우리가 생활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진료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ㅇ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 ㅇ 지원대상(예시) ㅇ 지원금액 및 지원 수준 ㅇ 신청 방법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룰 말합니다.
※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제도 보러 가기 ☜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됩니다.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함.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024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보러 가기 ☜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어야 함.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함.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인원수 | 의료비 부담수준(단위 :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 | |
50% 이하 | 1인 | 1,200,000 |
2인 이상 | 1,600,000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1,800,000 |
2인 이상 | 3,100,000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2,200,000 |
2인 이상 | 3,700,000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2,600,000 |
2인 이상 | 4,400,000 |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
⊙ 비급여항목 중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제외 항목 : 미용 · 성형, 특 ·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됩니다.(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신청)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지원금액 및 지원 수준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
※ 개별심사 후 선별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함.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함.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함.
개별심사 유형 보러 가기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함.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함.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상담(국번 없이 129), 채팅 상담(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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