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글에서는 실직자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구직급여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알아보기 2.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하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알아보기 ☜
구직급여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이 매년 바뀜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액은 수급자의 평균 임금, 납부한 보험료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 10. 1을 전 / 후하여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은 워크넷(www.work.go.kr) 통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처음 실업인정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추가로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되고,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취업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상병급연는 구직활동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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